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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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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9.04.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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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후 의견 제출

목포시는 오는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앞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대상토지는 67,29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4월 15일 부터 5월 7일 까지 20일 간 시청 민원봉사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 내에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청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청 민원봉사실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이번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목포시는 전년 대비 3.97%의 상승률을 보였고 목포시 대안동 22번지가 ㎡당 392만4천 원으로 가장 높으며 죽교동 산27-3번지가 ㎡당 2,32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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