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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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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보석허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5.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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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업무 복귀 가능

법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따라서 장교육감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장 교육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1억 원의 보험보증증권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허가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21일 순천지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최종 결정 했다.

이에 앞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2일 장 교육감의 보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지난 24일 오전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장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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