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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권아동보호기관, 2019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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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권아동보호기관, 2019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 진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5.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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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캠페인 실시
▲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는 2019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 아이들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은 ‘아이들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캠페인에 참석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대학생 동아리원,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모습(사진제공=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배준열) 및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소장 유기용)는 2019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 ‘아이들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가족사랑의달을 맞이하여 무안 및 목포에서 4일, 5일, 11일 총 3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참여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놀 권리, 놀이터’에 대한 인터뷰 활동을 진행했고 아동의 권리로써의 놀이와 우리나라 놀 권리 보장 현황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취합된 아동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추후 정책제안 시 아동 권리지수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 옹호의 시작은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임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아동을 놀이의 주체적 존재로써 인식시켜 궁극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증진시키는 활동을 진행했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 아동들의 입장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아동의 진정한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됐으며, 제 46조에 의거해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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