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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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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의견 표명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0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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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대부분 문닫을 위기”

“도․농 균형발전 지역특색 맞는 교육자치 촉구”


전라남도의회(의장 직무대행 송대수)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공동통학구역 지정’과 ‘학부모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 설정’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수가 부족해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루어진 인근학교로의 전입학이 자유롭게 됐으며,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20명이상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남도내 초등학교 830개교 중 9.1%인 39개교, 중학교 246개교 중 53.3% 131개교, 고등학교 157개교 중 28% 44개교로 총 214개교가 교과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되어 문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6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전남교육의 현실에서 ‘공동통학구역’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농산어촌 학생들이 도시학교로의 전학이 급증함에 따라 학생 수 급감으로 문닫는 학교가 속출하게 된다. 전남의 경우 최근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구가 급증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농산어촌 인구증가에 큰 활력이 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해져 다시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을 부추겨 인구급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교육의 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일방적 개정안으로 대도시와 농산어촌 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재고해 줄 것을 교과부에 촉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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