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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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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태 감찰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9.05.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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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활용 저조 등 지적

광주광역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를 감찰한 결과 총 10건의 내진보강사업 추진 미비사항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 및 주의 등 처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종합건설본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2018년에 건축물, 교량 위주로 49곳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이 추진됐으나, 동‧서‧남구는 사업 추진실적이 없어 감찰대상에서 제외시킴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이중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등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는 내진설계대상 확대 및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진보강사업의 미비점을 시정하고 정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안전감찰을 추진했다.

감찰은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 미달 기술자 참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와 상이하게 공사하여 내진성능 확보여부 불확실 ▲내진보강 정보의 지속적, 효율적인 관리 및 전산화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관리 미흡(내진보강대상 입력 누락, 내진보강사업 증빙자료 미제출) 등이 지적됐다.

더불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과업 단계별 책임자 자격이나 검증(감리) 절차 수행 등 내실한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이 제시돼 있으나 법적인 강제성을 두지 않아 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가이드라인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내진보강 업무처리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내진보강 업무처리 규정 마련 ▲관련 시스템 등록·관리 의무화 ▲내진보강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통한 적발과 시정된 사항은 앞으로 안전한 광주 구현시키는 차원으로 의미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안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기존공공시설물 998곳 중 2018년까지 580곳이 내진성능을 확보(내진율 58.1%)했으며, 시설물 관리기관별 내진율(내진성능 확보한 시설/내진성능 확보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시 본청(사업소 포함) 64.4%, 공사‧공단 56.2%, 서구 50.0%, 북구 2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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