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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병원업종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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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병원업종 근로감독 실시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6.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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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불시 감독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남용)은 17일(월)부터 9월30일(월)까지 목포시와 8개 군(영암군, 무안군,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강진군, 진도군, 완도군) 지역에서 지역 100인 이상 병원업종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간호사의 강제적인 행사 동원, 폭행 및 신입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비롯해, 업무시작 전후 인수인계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병원 사정에 따른 연차휴가 비자발적 사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 대책 등 법 위반 사례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직장 내에서 갑질, 왕따, 언어폭력, 업무 배제,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간호사 및 후배가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배 간호사에게 당하는 심한 질책이나 괴롭힘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면밀히 실시 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및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임원․경영진을 포함한 상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동료, 고객․거래처직원인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 괴롭힘은 폭행․상해 등 전근대적 행위부터 가학적 인사관리, 따돌림․차별적 괴롭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김남용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지역 내 주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획 감독을 계기로 병원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노사가 협력해 합리적인 임금체계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근무시간 확보, 성희롱 및 태움 문화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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