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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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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7.0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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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경찰 및 여성상담센터 등에 적극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가해자의 경우 신고된 범죄의 범행동기․피해정도․전과뿐만 아니라 신고 되지 않은 여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정처벌한다.

피해자의 경우 보복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또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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