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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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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7.0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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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가든형 식당 등 147곳 AI 상시관리.검사 나서

전라남도는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 유통되는 살아 있는 가금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토종닭·오리 등 산가금 거래 과정에서 바이러스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산가금 유통관리제’ 등록 대상은 147곳으로 전통시장 거래농장 29곳, 가금거래상인 37곳(계류장 32곳 포함), 전통시장(34곳)내 가금판매업소 62곳, 가든형식당 19곳(가금 20마리 이상 사육)이다.

등록 대상 업체는 관할 시군에 등록 신청을 하고 AI 정기검사(2월 1회), 방역교육 이수, 방역당국 점검, 매월 휴업․소독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AI 검사가 완료돼야 산가금 유통이 가능하다.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지침’에 따라 등록자가 상시 차단 방역관리하고, 사육수수, 구입수수, 판매수수, 거래내역서 등 현황을 시군에서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등록업체가 AI 검사 의뢰를 하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라남도본부에서 시료를 채취, 닭은 시군 가축방역관이, 오리는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지침 이행 여부 정기 점검은 도․시군, 검역본부에서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조치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으로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농가에 유입·전파되는 AI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상 업체에서는 빠짐 없이 등록 신청을 하고, AI 정기검사·교육·지도 등 세부 운영사항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대상 농가와 사업자에 대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하고, 출입시설․차량 부착 스티커 300부를 제작해 배부하며, AI 검사 등 의무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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