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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민선7기 목포시정호, 최대 특혜(?) 논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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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민선7기 목포시정호, 최대 특혜(?) 논란 될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7.07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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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5천억 원 투입, 아파트 분양만 6천억 원
인근 주민들, 교통대책, 조망권 등 목포시 대책 요구

▲ 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조감도(안).

전남 목포시가 연산동 산45-4번지 일대 산정근린공원 부지 471,457㎡에 민간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의 시각이 일고 있다.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로비 등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민선7기 목포시정호의 뜨거운 감자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이슈와 함께 막대한 시세차익이 날수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표면적인 계산수치로 보면 산정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는 총 공사비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공동주택 33평형 11개동 1,855세대가 건립될 전망이어서 아파트 분양가격만 해도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업계도 목포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당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 이곳이 순조롭게 분양이 되면 시세 차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포시가 산정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데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갖고 (주)서희건설 컨소시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본보 3월 8일자 보도>

(주)서희건설 컨소시움은 제안서를 통해 5,0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면적 중 78. 1%(36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1.9% (103,388㎡)에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 부지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안서대로라면 5,0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8%부지에 이것저것 공사하고 나머지 22% 부지에 33평 형 아파트 1,855세대를 분양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건립은 입찰을 통해 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립 과정에서도 상당한 차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특례사업 사업비가 타당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종 용역 평가를 통해 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게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차익이 돌아가도록 감시를 하고 편의증진 등에 신경을 더욱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식 목포시장은 1일 민선7기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 균형발전과 특정지역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 최근 2곳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의 발언은 목포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석현동의 경우, 대부분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까지 거쳐 목포시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김 시장의 발언은 산정근린공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여 추후 사업자 측과 목포시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

목포시는 지난 6월 26일 목포청호중학교에서 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명칭은 주민설명회지만 목포시와 우선협상 대상사업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지는 못하고 주민설명회 2일 전에야 현수막을 거는 등 홍보 시늉을 했다.

우선협상 대상사업자 측은 주민설명회 1주일 전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주민공청회가 아닌 인근 주민 설명회로 법적인 절차를 차례로 밟아가고 있으며, 추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여 아파트 인근에는 세대수를 적게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교통 문제 등에 대해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다.

1,855세대의 대형 아파트 지구지만 진출입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인근 구 목포경찰서 인근, 목포시청 인근, 근화아파트 인근 등이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될지 아니면 ‘민원다발 사업’으로 될지 사업자, 목포시, 시민과의 보다 다양한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7월 3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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