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 능주119안전센터는 최근 검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유명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던 수입업체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소화기구입 시 국가검정합격표시인 KC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소화기구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인증 받은 제품만 생산,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생산하거나 유통, 판매하게 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소방기구 구입 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KC인증마크가 없는 소화기를 판매하는 업소나 인터넷사이트를 발견하면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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