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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7월 20일까지 연안 해역 내 범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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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7월 20일까지 연안 해역 내 범법행위 특별단속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06.04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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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문화 정착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가 연안해역과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 교통량이 집중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6월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항내 제한속력 위반 및 해상교통 관제통신 미 청취 선박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항법 위반 선박(어로 행위로 통항방해 중인 어선, 지정항로 항법 위반선박) ▲주취운항 의심선박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정원초과 행위 등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특히 여행 및 낚시객이 몰리는 휴일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해경관계자는 “사고발생 시 시설․오염피해는 물론 대형사고의 경우엔 항만의 기능까지 마비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 차원의 교육 병행하여 단속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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