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박지원 의원, “검찰 사법개혁 법안 29일부터 본회의 처리 가능”
상태바
박지원 의원, “검찰 사법개혁 법안 29일부터 본회의 처리 가능”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10.1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할 수 있는 개혁부터 빨리해야”
▲ 박지원 국회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상정 법안 중 사법 검찰 개혁 법안은 10월 29일부터 법사위 숙려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과 잘 협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여야 간에 합의 조정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인 두 법안을 통합하고, 일부의 문제 제기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하고, 황교안 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하겠다다는 것”이라며 “현재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와중에 공수처에 수사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반론도 있고, 계류 중인 두 법안을 통합해야 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에 법안을 올릴 때 나경원 대표를 포함한 4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논의하기로 한만큼 한국당도 안을 내고 논의에 임해야지 자신들이 과거 검찰을 장악해 그런지 몰라도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로 와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당시 윤 총장은 ‘국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고 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에도 공수처 설치와 가족 수사를 거래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해서 ‘절대로 거래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며 “여야가 협의해 공수처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법안을 마련할 때 지역균형 발전, 특히 피폐해진 농어촌을 배려하려면 지역구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30석 정도의 증원이 검토되었다”며 “현행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농어촌과 호남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차기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께서도 나보다 더 센 사람, 개혁적인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한 것은 검찰 개혁에 그만큼 확실하게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해 보고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도 있는 분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오셔야 하는데, 바로 전해철 의원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박영선, 박범계, 김오수 차관 등도 있지만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잘 하시고 있고, 김오수 차관도 능력이 검증되신 분이지만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은 박상기, 조국처럼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이 왔다”며 “전해철 의원이 본인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장관을 하겠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목조목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정국으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역풍이 분다”며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도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광화문에서 큰 절이라도 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최다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