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무안군(군수 김산)은 입주민에 신청에 따라 23일 남악신도시 모아엘가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 서류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안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남악신도시 모아엘가 아파트는 3개월 동안의 금연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무안군은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거 내 건강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