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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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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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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이는 약 162만5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이다. 2020년 인구 기준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은 325만 명이며, 2019년은 162만5천 명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2천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천 원 상향된 금액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병용 목포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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