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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6월 30일까지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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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6월 30일까지 접수 마감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06.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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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32명 결정 12억2천만 원 지급

무안군은 태평양 전쟁(1938년 4월 1일 ~ 1945년 8월 15일)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접수기간이 이달 말 마감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나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 생환자 중 생존자이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부상자에 대해서는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최고 2천만 원에서 최저 3백만 원의 위로금이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미수금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된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 시까지 매년 8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무안군은 총 283명이 신청 접수해 132명이 지급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86명은 기각, 5명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사망피해 39명, 행불피해 8명, 미수금피해 40명, 부상자 14명, 의료지원금 31명이 지급결정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총 12억2천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달로 신청접수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접수를 못한 피해유족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군청 행정지원과(☏450-5313)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하면 된다.
/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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