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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급상황 신고용 도로명 주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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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급상황 신고용 도로명 주소 홍보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1.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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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위급상황 시, 도로명 주소 사용 신속 현장 도착

어르신 위급상황 시, 도로명 주소 사용 신속 현장 도착

전라남도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신고를 돕기 위해 ‘위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안내표지’ 3만부를 배부했다.

안내표지는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이 배부 대상이며,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안내표지가 집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토록 안내됐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발생한 어르신이 노인돌봄 생활관리사에게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안내표지는 자기집 도로명주소, 긴급 전화번호(112, 119)와 함께 위급상황 시 알려야 할 가족․보호자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배부하게 됐다”며 “도로명주소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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