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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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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0.0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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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강조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비상 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폐 장치다.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자율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목포소방서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 방문 시 자율적 설치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장경숙 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강조 한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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