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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산불·쓰레기 소각 등 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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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산불·쓰레기 소각 등 주의 강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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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 많아 부주의에 의한 화재위험 높아
여수소방서 산불·쓰레기 소각 등 주의 강조.
여수소방서 산불·쓰레기 소각 등 주의 강조.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 많아 부주의에 의한 화재위험 높아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겨울철 산불 위험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 금지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산불 대처 요령으로는 먼저 산불 발견 시 소방서, 산림관서 등에 신고하고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김창수 서장은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으로 2020년 5월 7일부터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울 시 신고를 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소방차 오인 출동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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