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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명령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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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명령서 1호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3.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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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명령서 1호

행정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전남 교회 신도(교육생 포함)

나. 처분이유

○ 현재 신천지 교회 신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우리 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 예방과 긴급한 방역이 필요함.

○ 사실상 보균자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대구지역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발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 전체 명단 확보 및 검사 필요.

다. 처분내용

① 신천지 신도(교육생 포함)로서 대구집회(2020.2.15., 2.16.)에 참석하였거나, 2020년 2월 15일 이후 대구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람(신고기간 2020.2.29.~3.7.)

② 위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천지 신도(교육생 포함)로서 관할 시군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 정부에서 받은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고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으시기 바람.(신고기간 2020.2.29.~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 제5호,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2월 29일 10:27경 발령한 행정명령을 본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2020년 2월 29일

전라남도지사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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