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23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등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주요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사항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올 봄 이상 기온으로 인해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장방문이나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 사항은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순천시에 주문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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