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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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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4.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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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
정광호 전남도의원.
정광호 전남도의원.

도시ㆍ군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

전남도의회 정광호 의원(신안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시설 세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50%미만의 변경으로 규정했다.

정광호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시ㆍ군 업무추진 시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8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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