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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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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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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세무서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합동 운영
순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순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순천시청, 세무서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합동 운영

순천시는 그 동안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1일부터 6월1일까지 순천세무서와 시청에 담당자를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기 위해 납세자는 올해부터 5월 신고기간에 세무서나 순천시 지하상황실에 있는 합동신고센터 중 어느 한 곳을 방문하여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원년인 올해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할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자,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와 종교인 소득자(Q·R유형)를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기타 유형의 납세자는 순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연계를 통하여 한 번에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 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피해자는 ARS(1833-9119) 또는 홈택스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 할 것”과 “신고센터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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