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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부가가치세 4억5천만 원 환급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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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부가가치세 4억5천만 원 환급 기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7.15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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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원 대표위원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따른 성과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가 부가가치세 4억5천만 원을 환급받는데 기여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가 부가가치세 4억5천만 원을 환급받는데 기여했다.

 

박재원 대표위원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따른 성과

최근 순천시는 지난 4년 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약 4억5천만 원을 순천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게 되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해 ‘2018 회계연도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권고한 바 있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극 이행한 결과이다.

주요 환급대상은 청수정 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1·2호점, 로컬푸드 레스토랑 여미락, 정원지원센터 디자인숍·가든숍 등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납부 세액이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는 박재원(시의원, 세무사) 대표위원을 비롯해 박병희(순천대 교수), 김태호(회계사), 문정근(세무사), 문운기(전직 공무원)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천시는 최근 4년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 자료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 및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였다.

특히 청구 전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청구액 전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박재원 대표위원은 “그동안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발굴하여 환급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천시는 주기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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