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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이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해야…무신고가산세 20%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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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이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해야…무신고가산세 20% 유의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7.1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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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이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해야 무신고가산세 20% 유의.
영암군, 이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해야 무신고가산세 20% 유의.

영암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1일 현재 건축물 등의 전체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어 군은 위택스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를 소홀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 주민세를 내는 신규 사업주들은 유의해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외에도 군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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