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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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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 확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11.04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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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으로 사업비 303억 원(국비 212억 원) 확보
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 확보.
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 확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으로 사업비 303억 원(국비 212억 원) 확보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0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 사업비 303억 원(국비 212억 원)을 확보하였다.

영광읍 시가지는 금년 7~8월 집중호우 시 주택 및 상가 침수로 주민이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한 결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212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303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영광군은 그동안 국지성 집중호우와 우수관로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시가지 침수피해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구상하였으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수도정비사업에 한정된 예산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고심이 많았다.

이번에 선정된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으로 영광읍 시가지 4.04㎢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수관로 15.1km 정비되어 고질적인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읍 시가지 주민들의 침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대책과 실시설계 시 읍 지역 특성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 등을 수용하여 침수 피해 제로화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침수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70%)하고 있으며, 사업 후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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