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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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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1.03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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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 없어
향후, 최종 실시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권고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지금까지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 없어
향후, 최종 실시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권고

목포시가 의뢰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라남도 감사 항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목포시의 소각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심의절차를 이행했으므로 목포시 자체 심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됨.

②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이 없는 이유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 시행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보고서에 필요한 사항이 검토되었고 ‘목포시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단순 검토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③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1%)부여한 것이 특혜인지

민간투자법에는 10%까지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우대점수를 부여한다는 규정(민간투자기본계획)이어 있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산정한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 비율(2%)보다 낮게(1%) 산정하여 특혜로 보기 어려움.

④ 소각방식(스토커방식)선택의 적정성

소각방식 선택의 적정성 여부는 본 사업추진 주체인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받아 의사 결정한 사안으로 본 감사에서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⑤ 사업규모(220톤/일) 산정 시 기초자료 인구수를 과다적용(31만명) 했는지

준공예정(2024년) 5년 후 인구를 기준으로 목포시와 신안군 인구를 합산한 271,739명을 적용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과다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⑥ 제3자 제안공고 단독입찰, 재공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지

이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우선 적용되며 단독 응찰이거나 제안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가 필수사항이 아닌 점, 기타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제3자 제안공고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 할 때 재공고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판단하기는 어려움.

⑦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목포시가 해당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을 위법하다 판단할 근거가 없음.

⑧ 향후 권고사항

첫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향후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권고함.

둘째 입지선정 결정․고시 관련하여서는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고시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권고함.

목포시는 “금번 특정감사결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시의회와 협의하며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감사결과 세부내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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