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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안전 환경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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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안전 환경 조성 ‘박차’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2.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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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방역점검 강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시책 추진

위생․방역점검 강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시책 추진

전라남도는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식품안전 시책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정 전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해썹) 의무 적용 관리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연말까지 HACCP 적용이 연장된 도내 어육소시지, 빵․떡류, 국수류 등 8개 품목 제조업체 520개소 모두가 인증받도록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을 4억 원 이내에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제조·가공․유통중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600건이 많은 3,600건을 수거 검사한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회수하고 해당 영업주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2,114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3월에서 9월 중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자율위생관리 체계가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부정·불량신고센터(전화 1399) 운영, 건강기능식품 유통관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관리 시책을 추진,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체의 옥외영업 허용과 공유주방 시설기준을 마련해 영업의 제도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시행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 기반을 강화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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