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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풍수해보험’ 지원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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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풍수해보험’ 지원금 대폭 확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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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상가․공장 ‘인상’, 재해취약지 주민 ‘신설’

주택․온실․상가․공장 ‘인상’, 재해취약지 주민 ‘신설’

전라남도가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당초 주택과 온실의 경우 보험료의 52.5%를 상가와 공장의 경우 59%를 지원했으나 올해 정부지원금이 확대돼 각각 70%로 상향됐다. 특히 시군에서 지정한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주민은 올해부터 신규로 87%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보험료는 주택 80㎡ 기준 약 6만 원으로, 일반 도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천 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은 1만8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혜택은 가입 및 보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전파의 경우 약 7,2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80㎡ 면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전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600만 원만 지급받는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4.5배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조기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733)와 시·군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고재영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및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난이 대형화 되고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모두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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