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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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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지도 실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6.1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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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 점검
등록증 대여·기술능력 등 확인…코로나19 타격 업체 계도 위주

21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 점검
등록증 대여·기술능력 등 확인…코로나19 타격 업체 계도 위주

광주광역시는 21일부터 7월9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근거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이행여부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능력 확인 ▲하도급의 적정 및 불법 하도급, 성실시공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숙지와 의무사항 홍보 ▲업체 운영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의견청취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연기 및 중단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적발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 및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업체를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유선 인터뷰 등 다각도 행정지도 방법으로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예방 및 관련법 준수 안내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 운영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과제 도출하고 지역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상용 시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행정지도는 위반사항 적발을 위함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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