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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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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7.0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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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 이어 요율인하 등 감면 연장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80% 감경 및 연체료 감경 등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 이어 요율인하 등 감면 연장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80% 감경 및 연체료 감경 등 지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1,716건에 대해 36억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분담했다.

이번 4차 지원의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의 80%를 감면(사용‧대부료율 1000분의 50 → 1000분의 10 인하)하는 것으로 7월 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감경 혜택을 줄 예정이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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