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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전남지역본부, 구례군 비리공직자 전 토지면장 복직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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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전남지역본부, 구례군 비리공직자 전 토지면장 복직 반대 표명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0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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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화) 오후 2시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가 오는 3일(화) 오후 2시 구례군청 앞에서 구례군 비리공직자 전 토지면장 복직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공노조는 “구례군 전 토지면장 A 사무관이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서기동 구례군수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해 혐의가 입증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복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노조는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가 매관매직과 부정비리를 일으켜 물의를 일으킨 비리공무원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매관매직, 부정비리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공무원 가족이 아닙니다. 뼈를 깍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흔들림 없이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 제6기 출범과 함께 전라남도 각 지자체의 온갖 부정부패 행위로 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낳게 한것에 대하여 석고대죄하며 부정부패와 전면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위민행정을 하겠다는 공무원 스스로의 다짐이었으며, 전남도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례군지부 공무원노동자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리공무원과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구례군 비리공무원 전 토지면장은 사무관 승진을 위해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었고, 전라남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3개월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

이는 전라남도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노조와 전남도민의 염원을 비웃기나 하듯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 공무원노조는 전남도민과 함께 우리가 직접 비리공무원을 심판하려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군지부에서 비리공무원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례군수와 면담한 결과 다행히 현재 대기발령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 전남지역본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정비리 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아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구례군청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 토지면장은 더 이상 상처입지 말고 스스로 공직에서 떠나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하나, 구례군수는 부정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구례군지부에서 요구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하라.

2012년 7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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