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질서행위(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야영 등) 집중단속
불법·무질서행위(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야영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안동순)는 “여름 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흡연, 취사·야영 및 출입 금지 위반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응하여 여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 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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