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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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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8.2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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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 등으로 납부
목포시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목포시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 등으로 납부

목포시가 2021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만8,663건 9억7,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1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민세에 대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4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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