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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0년도 축산보수교육 미이수자 서둘러 교육 마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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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0년도 축산보수교육 미이수자 서둘러 교육 마칠 것 강조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9.1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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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기간 연장…미이수자 50만~100만 원 과태료 부과

9월말까지 기간 연장…미이수자 50만~10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올해까지 연장된 ‘2020년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되므로 미이수자는 서둘러 교육을 마칠 것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질병 발생,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0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해 오는 9월 말까지 추가로 늘렸다.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보수교육을 마쳤더라고 2021년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축산 종사자 대상별 연간 보수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6시간, 가축 거래 상인 등록자 4시간이다. 교육 미이수 시 대상자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이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허가자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이며, 등록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 또는 축협을 통한 서면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축협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교육 학습상담센터 누리집(www.farmedu.kr) 또는 전화(1833-4265)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축산농가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시군과 지역축협에 보수교육 이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달 말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교육 미이수자는 서둘러 교육을 마칠 것”을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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