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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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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1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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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
목포해수청,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겨울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주요내용은 설 명절대비 여객선 특별점검 및 대국민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시설물 및 작업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카페리화물선의 최대승선인원 및 화물고박지침 준수여부 확인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검사기관 및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겨울철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연말연시 및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최대한 힘쓰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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