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제도 정착위해 노력
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제도 정착위해 노력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목포시(시장 김종식)와 1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후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사 교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운영,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양 기관 간협의 및 통합 운영,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 및 통합 운영 등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따른 후속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 T/F를 구성하여 인사권 독립을 준비했으며, 5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지 못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기도 했다.
박창수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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