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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아동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 법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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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아동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 법률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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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아동학대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앞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4일 아동학대 경력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산발적으로 일부분만 규정돼 있어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웠다.

특히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경우 이를 막을만한 규제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아동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범죄 위험에 노출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최고위원은 이 법안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자를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자가 아동 관계 기관 등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해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을 매매하거나 음행을 시킨 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동의 신체 학대 행위, 성폭력 등 성적인 학대 행위,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사후조치도 강화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예방과 피해구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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