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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산종묘 방류사업 담당공무원 속인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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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산종묘 방류사업 담당공무원 속인 업자 검거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07.0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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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복 매입 방류사업 낙찰, 공무집행 방해 입건

[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최근 전남 신안군의 수산종묘(전복) 방류사업에 대한 수사를 벌인 해경이 허의 서류를 제출해 낙찰된 수산업체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안군 수산종묘(전복) 방류 사업에 낙찰된 A수산 대표 이모(46, 진도군) 씨는 타인으로부터 수량 미상의 전복 치폐를 매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배양장에서 입식 관리 중 입찰에 참여했다.

수산종묘(전복) 방류사업 시 종묘를 납품 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면서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신안군에 제출하여 낙찰 받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타인의 전복을 매입하여 입식관리 하였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을 확보하고 낙찰업자를 추궁하였으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3월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6억을 투입 전복 등 방류사업을 추진 중 전복치폐 구입을 위해 입찰공고를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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