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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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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선정기준 완화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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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일반재산 2억6,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8백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기준 일반재산 2억6,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8백만 원 이하로 상향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대상 선정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완화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재산 2억6,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 원(위기사례 지원은 1,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대상자는 약 월 130만 원을, 주거지원 대상자는 약 월 64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위기사례지원은 연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긴급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위기사례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 677명에게 위기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등 3억3,927만여 원을 지급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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