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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자의 날 맞이 모범납세자 125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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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자의 날 맞이 모범납세자 125인 선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3.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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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금리 우대․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확대

예금․대출금리 우대․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확대

전라남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낸 모범납세자 125명(개인 99명․법인 26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수여하고, 여러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모범납세자를 시상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 3건 이상인 자로,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시군에서 추천하고,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NH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도정 참여기회 우선 부여,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 우대사항을 확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협은행 대출금리를 0.2%를 인하하고 광주은행 예금금리 0.15% 인상 혜택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남도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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