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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용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속적 계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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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용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속적 계도·단속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3.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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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형 화물자동차 등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차량 대상

전세버스, 대형 화물자동차 등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차량 대상

광양시는 전세버스, 대형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도로변 밤샘주차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 이면도로, 도심 복판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밤샘주차 단속시간대인 자정~오전 4시에 수시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월 1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계도·단속지역은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도로,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 위주로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단속될 경우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광양시에는 8개의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에 172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고,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의 물류 수송을 위해 614개 업체 5,300여 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돼 운행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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