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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계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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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계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확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3.1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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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청소년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부담 감소

한부모·청소년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부담 감소

전라남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중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제도다. 가구 소득에 따라 돌봄 이용료(시간당 1만550원)의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류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돌봄이 있다. 아동이 수족구,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에도 질병 완치 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남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4,561명이고, 1,067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85%에서 90%로 확대해 해당 가정은 시간당 1,055원의 본인부담금(10%)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로 개편해 아이돌봄 현장 모니터링 역할 외에 도내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및 노무관리 지원 등 기능을 확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며 “부모가 믿고 맡기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되도록 아이돌보미 교육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 중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면 소득 유형 판정 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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