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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1일부터 사적모임 8인까지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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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1일부터 사적모임 8인까지 완화 적용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3.1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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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 따라 영업시간․행사․제한 등 규정은 현행 유지

정부방침 따라 영업시간․행사․제한 등 규정은 현행 유지

전라남도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영업제한 시간(밤 11시까지)과 행사·집회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난 1일부터 적용한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도 이어간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고,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폭 완화하기 어려우므로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전남도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때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본격적인 완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꿋꿋하게 버티는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와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실천에 계속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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