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지난 2월 14일 새롭게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에 대한 홍보 및 작성법 안내를 3~5월 중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고층화, 출입구 자동차단기 보편화,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 등 변화하고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됐으며 목포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목포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대면·비대면 홍보를 통해 소방계획서의 작성 취지 안내 및 작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사항이다”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새롭게 제정된 소방계획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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