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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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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4.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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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반 편성…산불예방 활동 병행
함평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함평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특별단속반 편성…산불예방 활동 병행

전남 함평군이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산림사법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산나물 채취 단속뿐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인화물질 소지, 연접지 논두렁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병행 실시해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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