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29 (금)
공작차원 금품요구, 목포선관위에 신고한 A 씨 구속영장 신청
상태바
공작차원 금품요구, 목포선관위에 신고한 A 씨 구속영장 신청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4.20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작차원 금품요구, 목포선관위에 신고한 A 씨 구속영장 신청.
공작차원 금품요구, 목포선관위에 신고한 A 씨 구속영장 신청.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지난 12월 목포선관위에 신고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변호사는 20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죄는 차량 3대가 동원되는 등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로 반드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목포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