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07:59 (월)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상태바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2.04.22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운영…답례품 개발, 지역 활성화 연계 등에 중점
목포시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무협의체 구성·운영…답례품 개발, 지역 활성화 연계 등에 중점

목포시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 시행된다.

시는 제도 시행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홍보, 운영지원, 답례품 개발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는 ▲충분한 제도 홍보 및 관계 형성을 통한 기부환경 조성 ▲관광자원 등 활용 지역 활성화 연계 ▲자발적·지속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목포형 매력(맞춤형 답례품, 마케팅 전략)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금 주체는 지자체며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전체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답례품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답례품으로 특산품 외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권과 숙박권 등 목포만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례표준안이 시달되면 이에 맞춰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