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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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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고영 기자
  • 승인 2022.04.2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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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290,40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에 결정·공시했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된 290,402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달 25·2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23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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