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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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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합니다”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2.06.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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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넷 “‘차별금지법’ 반대”… 사례 제시하자 두 명 더, 차별금지법 반대
‘남성의 여성전용공간 출입’, ‘전과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업’ … 금지 못해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제공.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제공.

열에 넷 “‘차별금지법’ 반대”… 사례 제시하자 두 명 더, 차별금지법 반대
‘남성의 여성전용공간 출입’, ‘전과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업’ … 금지 못해

나쁜차별금지법반대광주전남평신도연합 진평연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020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4명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남‧녀 외 수십가지 성(性)간의 결합이 합법화되어 윤리 도덕이 파괴되며, 비판조차 법적제재를 당하여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된다.

또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으로 청소년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증가하며, 남성이 여성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기에 성범죄가 증가한다.

이런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 열에 넷은 “‘차금법’ 반대”를 얘기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자 두 명 더, 열에 여섯 명이 반대하는 진평연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선 이후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상임대표 원성웅, 이하 진평연)이 실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1.4%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5.3%였으며, 나머지 23.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차별금지법 필요’에 대해 물은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동의 67.2%, 비동의 28%)와는 상반된 결과로써 눈길을 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사례를 제시한 뒤 재차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도 진행했다. 사례로는 ‘남성의 여성전용공간 출입’ ‘미수술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전과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업’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어진 설문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 의견이 63.6%로 크게(22.2%p) 증가한 반면, 찬성 의견은 12.3%p 감소한 23.0%로 나타났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명칭만을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반대함을 볼 수 있는 결과”라며 “법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은폐하면서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워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진평연이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다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기에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남녀, 장애와 같은 정당한 차별금지사유와 함께 동일한 법 조항에 의해 동등한 수준으로 법적 차별금지를 하려고 한다.

현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과 도덕을 분리되어야 하는데, 각 개인이 결정할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강요하면 안된다.

<2022년 6월 9일자 11면보도>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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