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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신규시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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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신규시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강래성 기자
  • 승인 2023.04.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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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연 1회, 납입금액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
연중 수시, 공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투자경제과 신청

업체별 연 1회, 납입금액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
연중 수시, 공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투자경제과 신청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적합하게 등록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보험은 조례공포일 후인 2월 24일 이후 가입된 화재보험이며, 공장 화재보험료 연 납입금액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업체당 1개 보험에 한정하며, 금액대별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하며, 1차 수요조사에 참여한 127개소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코로나19와 장기 내수침체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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